신세계, 멤버십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10포인트로 확대

입력 2014.05.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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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 한도를 1천포인트(1포인트=1원)에서 10포인트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몰,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등 온라인 매장에서는 종전처럼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 멤버십 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 최저한도를 10원 단위로 낮춘 것은 신세계그룹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적립포인트가 최소 1천점이 넘어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포인트 사용처도 기존의 백화점, 이마트, 온라인몰 이외에 스타벅스와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 편의점 등으로 확대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동안은 멤버십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로 한정하고, 최저한도를 1천점으로 해놓아 고객들이 주로 5천원권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젠 '자투리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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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멤버십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10포인트로 확대
    • 입력 2014-05-18 08:00:16
    연합뉴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최저 한도를 1천포인트(1포인트=1원)에서 10포인트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몰, 이마트몰, 신세계인터넷면세점 등 온라인 매장에서는 종전처럼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 멤버십 포인트의 오프라인 사용 최저한도를 10원 단위로 낮춘 것은 신세계그룹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적립포인트가 최소 1천점이 넘어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포인트 사용처도 기존의 백화점, 이마트, 온라인몰 이외에 스타벅스와 조선호텔, 신세계면세점, 보노보노, 자니로켓, 분스, 영랑호리조트, 위드미 편의점 등으로 확대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동안은 멤버십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로 한정하고, 최저한도를 1천점으로 해놓아 고객들이 주로 5천원권 상품권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젠 '자투리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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