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WINDOWS 도메인 주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입력 2014.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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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가 들어간 도메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고모 씨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WINDOWS'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WINDOWS'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여서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이로 인해 고 씨가 광고비 등의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window' 또는 'microsoft'가 포함된 13개의 도메인을 보유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인 전미중재원에 고 씨의 도메인이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메인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자, 고 씨는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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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WINDOWS 도메인 주인은 마이크로소프트”
    • 입력 2014-05-18 11:31:55
    사회
'WINDOWS'가 들어간 도메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고모 씨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WINDOWS'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WINDOWS'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여서 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이로 인해 고 씨가 광고비 등의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window' 또는 'microsoft'가 포함된 13개의 도메인을 보유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인 전미중재원에 고 씨의 도메인이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메인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자, 고 씨는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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