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뒤 도로점거 시위 113명 사법처리”

입력 2014.05.18 (15:31) 수정 2014.05.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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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젯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도로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115명 가운데 고등학생과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면서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본사 주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측은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오히려 해산을 막고 연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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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촛불집회 뒤 도로점거 시위 113명 사법처리”
    • 입력 2014-05-18 15:31:32
    • 수정2014-05-18 16:27:23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젯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도로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115명 가운데 고등학생과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면서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본사 주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측은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오히려 해산을 막고 연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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