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한전 계열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4.05.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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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도록 돼있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과 11년에 발주처인 6개 발전소로부터 오른 물가에 맞춰 조정된 계약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증액분을 늦게 지급한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11개 하도급 업체들은 법정기한을 석 달에서 1년 반까지 넘긴 뒤에 증액 하도급대금 2억 2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증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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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한전 계열사에 시정명령
    • 입력 2014-05-18 15:54:5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도록 돼있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과 11년에 발주처인 6개 발전소로부터 오른 물가에 맞춰 조정된 계약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증액분을 늦게 지급한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11개 하도급 업체들은 법정기한을 석 달에서 1년 반까지 넘긴 뒤에 증액 하도급대금 2억 2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증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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