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조업’ 등 산단 입주 가능한 문화·서비스업 확대

입력 2014.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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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조업체와 여론조사 기관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음반제조업과 여론조사업, 영상물 편집, 더빙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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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제조업’ 등 산단 입주 가능한 문화·서비스업 확대
    • 입력 2014-05-18 15:56:52
    경제
음반 제조업체와 여론조사 기관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음반제조업과 여론조사업, 영상물 편집, 더빙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은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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