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조기’…실종자 수색작업에 박차

입력 2014.05.19 (09:31) 수정 2014.05.19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34일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도 18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속이 빠른 시기가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합동구조팀이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해역 인근 동거차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세월호 사고 34일째를 맞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엔 선박과 헬기가 실종자나 유실물을 찾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어젯밤 10시50분 정조기를 전후해 야간 수색을 하려했지만 최대 초속 2미터가 넘는 빠른 물살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 45분쯤부터 잠수사 1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한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는 286명, 남은 실종자는 18명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는 어제까지 사고 해역에서 바닷물의 유속이 빨랐고, 또 거센 조류에 배의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잠수사들의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물살이 조금씩 느려지는 중조기에 접어들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수색 작업이 비교적 수월한 소조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책본부는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감사원이 사고현장에 최초 출동한 목포해경 경비정에 대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는 지 조사합니다.

또, 해경을 배제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도 해경의 부실 대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중조기’…실종자 수색작업에 박차
    • 입력 2014-05-19 09:33:12
    • 수정2014-05-19 10:39:46
    930뉴스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34일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도 18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속이 빠른 시기가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합동구조팀이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해역 인근 동거차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세월호 사고 34일째를 맞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엔 선박과 헬기가 실종자나 유실물을 찾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어젯밤 10시50분 정조기를 전후해 야간 수색을 하려했지만 최대 초속 2미터가 넘는 빠른 물살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 45분쯤부터 잠수사 1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한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는 286명, 남은 실종자는 18명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는 어제까지 사고 해역에서 바닷물의 유속이 빨랐고, 또 거센 조류에 배의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잠수사들의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물살이 조금씩 느려지는 중조기에 접어들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수색 작업이 비교적 수월한 소조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책본부는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감사원이 사고현장에 최초 출동한 목포해경 경비정에 대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는 지 조사합니다.

또, 해경을 배제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도 해경의 부실 대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