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한다

입력 2014.05.19 (15:12) 수정 2014.05.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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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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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한다
    • 입력 2014-05-19 15:12:21
    • 수정2014-05-19 21:39:50
    경제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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