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2011년 2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20년간 위치추정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최씨는 지난해 8월 초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 1월26일 오후 5시50분께 춘천의 한 모텔에서 A(16)양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A양을 강제추행했다.
이어 지난 2월25일 오전 11시40분께는 춘천의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잇단 변태적 성범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2011년 2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20년간 위치추정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최씨는 지난해 8월 초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 1월26일 오후 5시50분께 춘천의 한 모텔에서 A(16)양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A양을 강제추행했다.
이어 지난 2월25일 오전 11시40분께는 춘천의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잇단 변태적 성범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장치 부착한 상태서 또 성범죄 30대 징역 2년
-
- 입력 2014-05-24 07:42:38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구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2011년 2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20년간 위치추정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최씨는 지난해 8월 초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 1월26일 오후 5시50분께 춘천의 한 모텔에서 A(16)양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A양을 강제추행했다.
이어 지난 2월25일 오전 11시40분께는 춘천의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잇단 변태적 성범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