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모그룹 막는다’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5.26 (06:22) 수정 2014.05.26 (0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사주가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거래·지분 관계에 비춰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사주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서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통합도산법 개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의 세모그룹 막는다’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 입력 2014-05-26 06:22:11
    • 수정2014-05-26 09:32:53
    사회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사주가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거래·지분 관계에 비춰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사주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서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통합도산법 개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