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자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재난 대비 자금 적립률이 34%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광역시도 36%, 울산 49%로 법정 기준의 절반을 밑돌았고, 대구는 53%로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부천시의 확보율이 46%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조 3천8백억으로, 법정 기준을 6% 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재난 대비 자금 적립률이 34%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광역시도 36%, 울산 49%로 법정 기준의 절반을 밑돌았고, 대구는 53%로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부천시의 확보율이 46%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조 3천8백억으로, 법정 기준을 6% 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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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주·울산, 법정 재난기금 반도 확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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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6 09:49:48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자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재난 대비 자금 적립률이 34%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광역시도 36%, 울산 49%로 법정 기준의 절반을 밑돌았고, 대구는 53%로 절반을 넘긴 수준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부천시의 확보율이 46%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조 3천8백억으로, 법정 기준을 6% 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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