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잇따라…경찰·선관위 엄중 대처

입력 2014.05.26 (15:29) 수정 2014.05.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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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벽면에 개시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광에서도 술김에 선거 벽보를 뜯어낸 양모(58)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5분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벽에 부착된 가로 38cm, 세로 53cm 크기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9장을 뜯어내거나 구기는 등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법성면의 한 당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리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훼손한 선거 벽보를 들고 다니는 양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제주에서는 가게 입구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선거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자영업자 김모(52)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55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 인근 가로수에 설치된 가로 0.6m, 세로 8m의 모 제주도 교육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내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현수막이 가로막는 것 같아 홧김에 우발적으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는 한 기초의원 선거 벽보가 불에 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중구 옥계동 옥계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담벼락에 개시된 선거 벽보 6장이 불에 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 인근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담벼락에는 대전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24장의 벽보가 붙어 있었으나, 구의원 벽보 7장 가운데 6장만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인근 CC(폐쇄회로)TV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도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유목초등학교 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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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경찰·선관위 엄중 대처
    • 입력 2014-05-26 15:29:45
    • 수정2014-05-26 16:05:49
    연합뉴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벽면에 개시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광에서도 술김에 선거 벽보를 뜯어낸 양모(58)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5분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벽에 부착된 가로 38cm, 세로 53cm 크기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9장을 뜯어내거나 구기는 등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법성면의 한 당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리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훼손한 선거 벽보를 들고 다니는 양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제주에서는 가게 입구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선거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자영업자 김모(52)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55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 인근 가로수에 설치된 가로 0.6m, 세로 8m의 모 제주도 교육의원 후보 선거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내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현수막이 가로막는 것 같아 홧김에 우발적으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는 한 기초의원 선거 벽보가 불에 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중구 옥계동 옥계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담벼락에 개시된 선거 벽보 6장이 불에 타 훼손된 것을 주민이 발견, 인근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담벼락에는 대전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24장의 벽보가 붙어 있었으나, 구의원 벽보 7장 가운데 6장만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인근 CC(폐쇄회로)TV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도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유목초등학교 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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