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수십억은 기본, 기 막힌 법조인 전관예우 실태

입력 2014.05.26 (16:38) 수정 2014.05.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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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0억원 이용훈 전 대법원장, 1년 10개월간 19억 5000만원 박시환 전 대법관, 1년 5개월간 16억원 황교안 법무장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고위직 법관,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다. 이번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불과 5개월동안 무려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3억 2000만원씩을 챙긴 셈이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고위 법조인들의 수임료 실태를 보면 안 후보자의 수입이 놀라운 것만은 아니다.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변호사다. 대법관을 마치고 그는 대법원장에 발탁되기 까지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무려 60억원을 벌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세금으로 21억 6000만원을 냈고,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순재산 증가는 22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두 달 뒤 이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례가 나왔다. 바로 박시환 전 대법관. 그는 당시 1년 10개월간 19억 5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초능력’을 보여줬다.

당시에도 두 고위 법관들의 거액 수임료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들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점은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엄호 사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판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전관예우 실태가 덜 알려져 지금보다 비난 여론이 적었다”면서도 “그래도 이들이 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데는 두 명 모두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대리임으로 활동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 수임료가 문제가 돼 결국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은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감사원장에 지명됐던 정동기 변호사다. 그는 7개월간 로펌에서 일하며 7억원을 번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월급=1억원’을 받은 전관이라는 비판을 퍼부었고, 가뜩이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받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안대희 후보의 경우 반응이 엇갈린다. 그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거액을 챙기기는 했지만 다른 후보자와 다르다는 동정론도 있다.

그는 총수익 16억원 가운데 30% 가까운 4억 7000만원을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기부했다.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1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알려진 사례중 거의 유일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안 후보자가 속으로 고위 공직자에 지명될 것으로 대비해 미리 기부를 했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수입의 30%를 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은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척결이라는 과제를 갖고 총리 후보자에 지명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전략홍보본부장)은 “대표적인 관피아로 전관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번 안 후보자가 무슨 관피아를 척결하겠냐”며 “이번 청문회에서 안 후보가 과연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발언도 논란이다. 2006년 대법관 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으로부터 대법관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할 것인지를 질문받았다. 그는 “(대법관 임기)6년이 지난 다음 일이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는 정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하여튼 (개업을 해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볼 때 안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은 선정적 의혹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안 후보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은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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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26 16:38:24
    • 수정2014-05-26 19:14:49
    정치
5년간 60억원 이용훈 전 대법원장, 1년 10개월간 19억 5000만원 박시환 전 대법관, 1년 5개월간 16억원 황교안 법무장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고위직 법관,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다. 이번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불과 5개월동안 무려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3억 2000만원씩을 챙긴 셈이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고위 법조인들의 수임료 실태를 보면 안 후보자의 수입이 놀라운 것만은 아니다.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변호사다. 대법관을 마치고 그는 대법원장에 발탁되기 까지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무려 60억원을 벌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세금으로 21억 6000만원을 냈고,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순재산 증가는 22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두 달 뒤 이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례가 나왔다. 바로 박시환 전 대법관. 그는 당시 1년 10개월간 19억 5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초능력’을 보여줬다. 당시에도 두 고위 법관들의 거액 수임료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들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점은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엄호 사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판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전관예우 실태가 덜 알려져 지금보다 비난 여론이 적었다”면서도 “그래도 이들이 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데는 두 명 모두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대리임으로 활동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 수임료가 문제가 돼 결국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은 검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시절 감사원장에 지명됐던 정동기 변호사다. 그는 7개월간 로펌에서 일하며 7억원을 번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월급=1억원’을 받은 전관이라는 비판을 퍼부었고, 가뜩이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받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안대희 후보의 경우 반응이 엇갈린다. 그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거액을 챙기기는 했지만 다른 후보자와 다르다는 동정론도 있다. 그는 총수익 16억원 가운데 30% 가까운 4억 7000만원을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기부했다.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1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알려진 사례중 거의 유일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안 후보자가 속으로 고위 공직자에 지명될 것으로 대비해 미리 기부를 했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수입의 30%를 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은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척결이라는 과제를 갖고 총리 후보자에 지명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전략홍보본부장)은 “대표적인 관피아로 전관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번 안 후보자가 무슨 관피아를 척결하겠냐”며 “이번 청문회에서 안 후보가 과연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발언도 논란이다. 2006년 대법관 청문회 당시 안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으로부터 대법관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할 것인지를 질문받았다. 그는 “(대법관 임기)6년이 지난 다음 일이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는 정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하여튼 (개업을 해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볼 때 안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은 선정적 의혹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안 후보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은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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