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압수수색

입력 2014.05.26 (19:07) 수정 2014.05.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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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당국이 사고 조사의 적절성과 세월호 면허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전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사고 조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서류를 토대로 세월호 사고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월호 면허를 내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에서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면허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 15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기소하고 화물 적재와 고박(결박), 안전 점검, 운항관리 관계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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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본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압수수색
    • 입력 2014-05-26 19:07:11
    • 수정2014-05-26 21:47:29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당국이 사고 조사의 적절성과 세월호 면허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전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사고 조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서류를 토대로 세월호 사고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월호 면허를 내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에서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면허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 15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기소하고 화물 적재와 고박(결박), 안전 점검, 운항관리 관계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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