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추돌’ 신호관리소장 등 6명 영장

입력 2014.05.26 (20:18) 수정 2014.05.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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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신호기 관리를 소홀히 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행열차 기관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신호팀 직원 김모씨, 신호관리소장 공모씨, 신호관리소 부소장 오모씨와 최모씨 등 4명과 사고 구역을 직접 감시하는 관제사 박모씨와 수석관제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팀 직원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1시 30분쯤 열차 자동정지장치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했지만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해, 선로 현장에 들어가 오류의 원인을 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관리소장 공씨는 사고 당일 근무를 교대한 부소장 오씨로부터 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부소장 최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소장 최씨는 소장으로부터 민간 관리업체에 신호표시 오류에 대해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제2신호 관리직원 정모씨가 기계실의 연동제어장치 예비용 CPU의 전원을 끄지 않고 꺼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신호오류가 발생했는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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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하철 추돌’ 신호관리소장 등 6명 영장
    • 입력 2014-05-26 20:18:27
    • 수정2014-05-26 21:47:29
    사회
지난 2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신호기 관리를 소홀히 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행열차 기관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신호팀 직원 김모씨, 신호관리소장 공모씨, 신호관리소 부소장 오모씨와 최모씨 등 4명과 사고 구역을 직접 감시하는 관제사 박모씨와 수석관제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팀 직원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1시 30분쯤 열차 자동정지장치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했지만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해, 선로 현장에 들어가 오류의 원인을 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관리소장 공씨는 사고 당일 근무를 교대한 부소장 오씨로부터 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부소장 최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소장 최씨는 소장으로부터 민간 관리업체에 신호표시 오류에 대해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제2신호 관리직원 정모씨가 기계실의 연동제어장치 예비용 CPU의 전원을 끄지 않고 꺼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신호오류가 발생했는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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