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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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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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6 21:58:54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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