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입력 2014.05.26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철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 입력 2014-05-26 21:58:54
    사회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관제사 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과 시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