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실시

입력 2014.05.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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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 당국이 기대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조리사 고용 의무 조건에서 벗어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전체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절반가량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게 돼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9월 현재 시군구 영업신고 대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 규모별 현황을 보면, 총 1만6천86곳 중에서 ▲ 50~99인 9천564곳(59%) ▲ 100~199인 3천150곳(20%) ▲ 200~299인 1천505곳(9%) ▲ 300인 이상 1천867곳(12%) 등이다.

2011년말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분야 자격을 얻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취득한 국내 조리사는 약 105만명이며, 영양사는 약 126만명으로 추산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노로 바이러스와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급식과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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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실시
    • 입력 2014-05-27 07:16:32
    연합뉴스
회사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 당국이 기대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조리사 고용 의무 조건에서 벗어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전체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절반가량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게 돼 신규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9월 현재 시군구 영업신고 대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 규모별 현황을 보면, 총 1만6천86곳 중에서 ▲ 50~99인 9천564곳(59%) ▲ 100~199인 3천150곳(20%) ▲ 200~299인 1천505곳(9%) ▲ 300인 이상 1천867곳(12%) 등이다. 2011년말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분야 자격을 얻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취득한 국내 조리사는 약 105만명이며, 영양사는 약 126만명으로 추산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노로 바이러스와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급식과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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