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불만’ 의경 때리고 순찰차 부순 30대 구속

입력 2014.05.27 (07:56) 수정 2014.05.27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귀가하던 중 진주경찰서 정문에 근무하던 강모 의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란을 목격하고 달려나온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단속 불만’ 의경 때리고 순찰차 부순 30대 구속
    • 입력 2014-05-27 07:56:04
    • 수정2014-05-27 09:07:55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2일 새벽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귀가하던 중 진주경찰서 정문에 근무하던 강모 의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란을 목격하고 달려나온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