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시원도 층간소음 막도록 바닥 설치해야”

입력 2014.05.27 (12:06) 수정 2014.05.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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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도 바닥을 설치할 때 위·아래층 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2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 등에 새로 적용될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비와 소음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다소 느슨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담장을 만들 때 반대편이 들여다 보이도록 하고 야간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는 한편 옥외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현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가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 사고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축허가 때 거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심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다 보니 일부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시·도에 이원화돼 설치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쪽으로 통합된다. 다만 운영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되고,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감사 등을 의식하고 경직된 유권해석을 해 사업이 제한·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때 이를 검토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은 신축 때는 물론 개축·리모델링을 할 때도 실내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미끄러짐이나 충돌, 추락, (문에)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건축물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 방법 등)은 11월에 고시된다.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서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관리예치금은 2년 정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에 쓰인다.

개정된 건축법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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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27 12:06:57
    • 수정2014-05-2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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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도 바닥을 설치할 때 위·아래층 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기숙사(침실), 의료시설(병실), 교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2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 등에 새로 적용될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비와 소음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다소 느슨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담장을 만들 때 반대편이 들여다 보이도록 하고 야간 조명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하는 한편 옥외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현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의무가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 사고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축허가 때 거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모두 공개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심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다 보니 일부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시·도에 이원화돼 설치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쪽으로 통합된다. 다만 운영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되고,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감사 등을 의식하고 경직된 유권해석을 해 사업이 제한·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때 이를 검토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은 신축 때는 물론 개축·리모델링을 할 때도 실내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미끄러짐이나 충돌, 추락, (문에)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건축물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 방법 등)은 11월에 고시된다.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서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관리예치금은 2년 정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에 쓰인다.

개정된 건축법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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