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들, 증거 조작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05.27 (14:24)
수정 2014.05.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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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역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역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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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요원들, 증거 조작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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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7 14:24:45
- 수정2014-05-27 14:26:08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역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역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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