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쇼핑몰 피해 41.1%, 청약 철회 거부”

입력 2014.05.27 (14:35) 수정 2014.05.27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의 41.1%가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사례가 2487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25.3%), 가방(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 1분기 피해사례 건수만 285건으로 작년 총 건수(650건)의 43.8%에 달했다.

청약철회 요청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사전고지(교환 및 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안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다.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 전환 유도를 한 경우도 436건(17.5%)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21.1%), 단순변심(502건), 품질불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측은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류·신발 쇼핑몰 피해 41.1%, 청약 철회 거부”
    • 입력 2014-05-27 14:35:24
    • 수정2014-05-27 21:44:40
    경제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의 41.1%가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사례가 2487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25.3%), 가방(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 1분기 피해사례 건수만 285건으로 작년 총 건수(650건)의 43.8%에 달했다.

청약철회 요청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사전고지(교환 및 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안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다.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 전환 유도를 한 경우도 436건(17.5%)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21.1%), 단순변심(502건), 품질불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측은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