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넘긴 예적금 무려 10조 “금리 깎이는데…”

입력 2014.05.27 (14:35) 수정 2014.05.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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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나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금과 적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돈도 1조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낮아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국내 은핸권의 정기예·적금 중 만기 후만기후만기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작년 말 기준 10조19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134만5000건이다. 이중 만기 후만기후만기후 6개월이 지난 예·적금이 1조9400억원(19%)을 넘었고,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돈도 9900억원(9.7%)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현황 및 만기후 금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기 경과 정기요정기예적금을정기예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예·적금 만기 도래 사실과 '만기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금리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예금과 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만, 만기가 지난 예·적금의 경우 장기간 예치할수록 금리가 낮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은행들이 일정기간(1개월~1년)이 지나면 0.1~1%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1.5%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1개월이 지나고 1년까지는 1%의 금리를 적용하고, 1년이 넘으면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지나도 연 0.1%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은행에 지도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금융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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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넘긴 예적금 무려 10조 “금리 깎이는데…”
    • 입력 2014-05-27 14:35:24
    • 수정2014-05-27 21:44:40
    경제
만기가 지나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금과 적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돈도 1조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낮아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국내 은핸권의 정기예·적금 중 만기 후만기후만기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작년 말 기준 10조19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134만5000건이다. 이중 만기 후만기후만기후 6개월이 지난 예·적금이 1조9400억원(19%)을 넘었고, 1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돈도 9900억원(9.7%)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현황 및 만기후 금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기 경과 정기요정기예적금을정기예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예·적금 만기 도래 사실과 '만기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금리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예금과 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만, 만기가 지난 예·적금의 경우 장기간 예치할수록 금리가 낮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은행들이 일정기간(1개월~1년)이 지나면 0.1~1%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1.5%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1개월이 지나고 1년까지는 1%의 금리를 적용하고, 1년이 넘으면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지나도 연 0.1%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은행에 지도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금융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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