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힘들어”

입력 2014.05.27 (14:59) 수정 2014.05.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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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내 도입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10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당장 국회에서 논의돼야 연내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교육 등 여러 급여의 수급 자격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여액은 평균 42만4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견 속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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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힘들어”
    • 입력 2014-05-27 14:59:18
    • 수정2014-05-27 21:44:40
    경제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내 도입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10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당장 국회에서 논의돼야 연내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교육 등 여러 급여의 수급 자격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여액은 평균 42만4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견 속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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