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비 인상 매년에서 4년에 한번만으로
입력 2014.05.27 (15:03)
수정 2014.05.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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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동안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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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정비 인상 매년에서 4년에 한번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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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27 15:03:04
- 수정2014-05-27 21:44:23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동안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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