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비 인상 매년에서 4년에 한번만으로

입력 2014.05.27 (15:03) 수정 2014.05.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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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동안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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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정비 인상 매년에서 4년에 한번만으로
    • 입력 2014-05-27 15:03:04
    • 수정2014-05-27 21:44:23
    정치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동안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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