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처리해줄게”… 돈 요구한 검찰수사관 기소

입력 2014.05.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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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27일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로 수원지검 수사관 공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지난해 4월~7월 사기사건을 고소한 손모(44)씨에게 피고소인을 처벌하는 대가로 3천만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세차례 만나 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 고소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1천만원을 요구하고 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검찰에서 "밥과 술을 얻어먹은 적은 있지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는 손씨 등의 거부로 돈을 챙기지 못했다"며 "당시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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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처리해줄게”… 돈 요구한 검찰수사관 기소
    • 입력 2014-05-27 17:40:27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27일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로 수원지검 수사관 공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지난해 4월~7월 사기사건을 고소한 손모(44)씨에게 피고소인을 처벌하는 대가로 3천만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세차례 만나 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 고소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1천만원을 요구하고 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검찰에서 "밥과 술을 얻어먹은 적은 있지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는 손씨 등의 거부로 돈을 챙기지 못했다"며 "당시 고소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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