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받은 정부전산센터 팀장 징역 5년

입력 2014.06.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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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일 용역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뇌물을 준 T사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을 주고 받은 광주 정보통합전산센터 계장 한모(58)씨와 S사 상무 강모(49)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3년 넘는 기간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그 액수가 1억원을 넘는다"며 "친인척을 뇌물공여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와 아들의 병원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권고형(징역 7년 이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사업 계획이나 발주시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처조카, 처남 명의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1억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이씨는 과거 한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유씨 친인척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뇌물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센터 직원 한씨는 사업 수주를 도와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1년 12월 강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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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뇌물 받은 정부전산센터 팀장 징역 5년
    • 입력 2014-06-01 09:58:58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일 용역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뇌물을 준 T사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을 주고 받은 광주 정보통합전산센터 계장 한모(58)씨와 S사 상무 강모(49)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3년 넘는 기간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그 액수가 1억원을 넘는다"며 "친인척을 뇌물공여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와 아들의 병원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권고형(징역 7년 이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사업 계획이나 발주시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처조카, 처남 명의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1억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이씨는 과거 한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유씨 친인척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뇌물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센터 직원 한씨는 사업 수주를 도와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1년 12월 강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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