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입력 2014.06.01 (13:49) 수정 2014.06.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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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그제와 어제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선관위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오는 4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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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4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 입력 2014-06-01 13:49:12
    • 수정2014-06-01 15:11:23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그제와 어제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선관위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오는 4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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