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김정욱씨 송환 강력 촉구

입력 2014.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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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은 것 관련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낸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김정욱씨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이번 조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또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씨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불법 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그제 재판을 받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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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에 김정욱씨 송환 강력 촉구
    • 입력 2014-06-01 14:32:16
    정치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은 것 관련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낸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김정욱씨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이번 조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또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씨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불법 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그제 재판을 받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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