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자 허위 광고 3번 걸리면 등록 취소

입력 2014.06.03 (06:48) 수정 2014.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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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허위·과장광고하다 3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고차 업자가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하다 걸리면 1차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2번째 적발되면 사업정지 90일에 처하고 3번째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후속절차를 거쳐 8∼9월부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 업자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중고차 업자는 판매 사이트에 미끼로 좋은 차를 값싼 가격에 올려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을 때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중고차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자의 성능 보증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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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업자 허위 광고 3번 걸리면 등록 취소
    • 입력 2014-06-03 06:48:29
    • 수정2014-06-03 16:25:45
    연합뉴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허위·과장광고하다 3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고차 업자가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하다 걸리면 1차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2번째 적발되면 사업정지 90일에 처하고 3번째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후속절차를 거쳐 8∼9월부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 업자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중고차 업자는 판매 사이트에 미끼로 좋은 차를 값싼 가격에 올려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을 때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중고차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자의 성능 보증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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