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무조건 고발
입력 2014.06.03 (06:48)
수정 2014.06.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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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과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밑이라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기준 삼아 유사한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과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밑이라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기준 삼아 유사한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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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2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무조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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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3 06:48:29
- 수정2014-06-03 07:53:0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지침을 내놨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과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밑이라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기준 삼아 유사한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과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직무관련성 등을 따져 고발할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
금품·향응, 횡령액수가 200만원 밑이라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번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정부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기준 삼아 유사한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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