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표시 없으면 ‘투표 인증샷’ 게시 가능
입력 2014.06.03 (11:33)
수정 2014.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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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지방선거에서 찬반 표시가 없으면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촬영하는 '투표인증샷'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어서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촬영하는 '투표인증샷'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어서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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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표시 없으면 ‘투표 인증샷’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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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3 11:33:41
- 수정2014-06-03 16:15:59
6. 4. 지방선거에서 찬반 표시가 없으면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촬영하는 '투표인증샷'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어서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촬영하는 '투표인증샷'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찍어서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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