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2차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벗어나”

입력 2014.06.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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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정부 재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싼타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재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보다 6∼7% 정도 낮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허용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나 낮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재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했지만 제작사의 요구로 산업부와 같은 방식대로 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을 냈다.

이들 차량 3대의 연비는 모두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사전주행)의 주행거리도 지난해 조사 때는 약 5천㎞였지만 제작사 의견대로 6천400㎞로 늘렸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올해 조사한 연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4월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현대차 등이 세부 조사 방법을 협의하느라 2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2차 조사에서도 싼타페 연비가 제작사 신고 연비보다 지나치게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대차는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애초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 삼아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보상하라고 권고할 계획이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 팔았는데 소비자에게 최대 1천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모호하므로 국토부가 싼타페 연비 시정조치, 즉 소비자 보상을 명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현대차 측은 자사가 연비를 과장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보상액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즉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고 가정하면 6% 차이만큼이 아니라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만큼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천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국내에서도 연비를 과장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금전적 손해와 이미지 추락 등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렸다.

한편 현대차와 쌍용차가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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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싼타페 연비, 2차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벗어나”
    • 입력 2014-06-05 00:11:02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정부 재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싼타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재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보다 6∼7% 정도 낮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허용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나 낮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재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했지만 제작사의 요구로 산업부와 같은 방식대로 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을 냈다. 이들 차량 3대의 연비는 모두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사전주행)의 주행거리도 지난해 조사 때는 약 5천㎞였지만 제작사 의견대로 6천400㎞로 늘렸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올해 조사한 연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4월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현대차 등이 세부 조사 방법을 협의하느라 2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2차 조사에서도 싼타페 연비가 제작사 신고 연비보다 지나치게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대차는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애초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 삼아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보상하라고 권고할 계획이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 팔았는데 소비자에게 최대 1천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모호하므로 국토부가 싼타페 연비 시정조치, 즉 소비자 보상을 명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현대차 측은 자사가 연비를 과장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보상액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즉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고 가정하면 6% 차이만큼이 아니라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만큼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천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국내에서도 연비를 과장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금전적 손해와 이미지 추락 등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렸다. 한편 현대차와 쌍용차가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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