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44억 벌어들인 카지노 호객업체…세금은 회피

입력 2014.06.0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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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손님을 모집·알선해주고 막대한 수익을 거둔 해외 기업형 브로커가 세금을 피하려고 갖가지 꼼수를 부린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카지노 회사 A사 주가는 지난 3년 동안 120% 넘게 올랐다. 한류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이었다.

올해 1분기 A사가 유치한 중국인은 12만명으로 일본인 10만명보다 많았다.

A사가 손님을 많이 끌어모은 비결은 해외 기업형 브로커였다.

카지노 손님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B사는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전 지역에서 A사의 호객 행위를 대신했다.

A사는 B사가 데리고 온 손님한테서 수익을 내면 그 중 70%나 되는 돈을 B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B사가 2007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벌어들인 수수료는 544억8천만원에 달했다.

A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현지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해 직접 손님을 모집하지만, 중국의 경우 본토에서 손님을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사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생겼다.

과세 당국이 B사에 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212억9천600만원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B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중요한 사업 활동이 모두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사에서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을 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B사는 애당초 세금을 피하려고 필리핀 소재 계열사를 앞세워 A사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맺은 조세조약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B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사 사무실은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외국에서 손님을 모집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호텔, 공항 등을 안내하고 환전을 도왔다"고 지적하고 "필리필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납세 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세액과 산출 근거를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며 당국이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가산세 부분을 일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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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544억 벌어들인 카지노 호객업체…세금은 회피
    • 입력 2014-06-05 05:48:52
    연합뉴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손님을 모집·알선해주고 막대한 수익을 거둔 해외 기업형 브로커가 세금을 피하려고 갖가지 꼼수를 부린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카지노 회사 A사 주가는 지난 3년 동안 120% 넘게 올랐다. 한류를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이었다. 올해 1분기 A사가 유치한 중국인은 12만명으로 일본인 10만명보다 많았다. A사가 손님을 많이 끌어모은 비결은 해외 기업형 브로커였다. 카지노 손님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B사는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전 지역에서 A사의 호객 행위를 대신했다. A사는 B사가 데리고 온 손님한테서 수익을 내면 그 중 70%나 되는 돈을 B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B사가 2007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벌어들인 수수료는 544억8천만원에 달했다. A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현지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해 직접 손님을 모집하지만, 중국의 경우 본토에서 손님을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사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생겼다. 과세 당국이 B사에 법인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212억9천600만원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며 반발했다. B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중요한 사업 활동이 모두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사에서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을 국내 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B사는 애당초 세금을 피하려고 필리핀 소재 계열사를 앞세워 A사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맺은 조세조약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B사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B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사 사무실은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외국에서 손님을 모집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호텔, 공항 등을 안내하고 환전을 도왔다"고 지적하고 "필리필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납세 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세액과 산출 근거를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며 당국이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가산세 부분을 일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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