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사전 채권확보로 관세 1억8천만원 징수

입력 2014.06.05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장기 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을 신설한 이후 관세 포탈 업체에 대한 보전 압류를 집행해 주류 수입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1억8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보전 압류는 수입 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관세 포탈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가운데 관세포탈사범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오는 9일부터 5주간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세관, 사전 채권확보로 관세 1억8천만원 징수
    • 입력 2014-06-05 10:04:32
    경제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장기 악성 체납자 특별추적팀을 신설한 이후 관세 포탈 업체에 대한 보전 압류를 집행해 주류 수입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1억8천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보전 압류는 수입 신고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관세 포탈자의 체납 방지를 위해 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가운데 관세포탈사범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오는 9일부터 5주간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