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호품 가로챈 30대에 징역 1년

입력 2014.06.05 (13:57) 수정 2014.06.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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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호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앞에서 실종자 가족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이불, 속옷, 컵라면 등 구호 물품 수십 점을 배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엄한 형을 내렸습니다.

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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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호품 가로챈 30대에 징역 1년
    • 입력 2014-06-05 13:57:19
    • 수정2014-06-05 13:57:49
    사회
자신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속여 구호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과 25일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앞에서 실종자 가족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이불, 속옷, 컵라면 등 구호 물품 수십 점을 배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내용의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 엄한 형을 내렸습니다. 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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