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서 성년자녀 제외 합헌”

입력 2014.06.05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2012년 10월 이전에 적용된 옛 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성년 자녀만 유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서 성년자녀 제외 합헌”
    • 입력 2014-06-05 14:48:48
    사회
공무원연금법상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2012년 10월 이전에 적용된 옛 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성년 자녀만 유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