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다주택자 차별 철폐’로 방향 선회

입력 2014.06.05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종전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와의 차별 철폐'로 바뀔 전망이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약제도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요가 감소한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서 장관은 평소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과도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거래 시장의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를 없앤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지 두달 만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혀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4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넘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든, 3주택 이상 보유자든 똑같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굳이 세금 우대를 달리 매길 필요가 없다"며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분리과세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차별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업무계획과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분양 가구수를 종전에는 1주택으로 제한했지만 종전 보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을 종전 무주택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앞으로 현재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주택 청약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청약 가점제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축소할 방침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의 원칙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주택정책 ‘다주택자 차별 철폐’로 방향 선회
    • 입력 2014-06-05 15:39:56
    연합뉴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종전 '무주택자 우대'에서 '다주택자와의 차별 철폐'로 바뀔 전망이다.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약제도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주택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요가 감소한 지금으로서는 다주택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서 장관은 평소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과도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거래 시장의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토부는 우선 최근 논란이 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를 없앤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지 두달 만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혀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4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넘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든, 3주택 이상 보유자든 똑같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굳이 세금 우대를 달리 매길 필요가 없다"며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분리과세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차별없이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 업무계획과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분양 가구수를 종전에는 1주택으로 제한했지만 종전 보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허용 자격을 종전 무주택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앞으로 현재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주택 청약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청약 가점제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차별을 축소할 방침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을 축소하고 구간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의 원칙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