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입력 2014.06.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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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6. 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2천백11명을 입건했으며, 50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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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 입력 2014-06-05 17:33:52
    사회
대검찰청 공안부는 6. 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2천백11명을 입건했으며, 50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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