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세율 14% 추진

입력 2014.06.05 (21:05) 수정 2014.06.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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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월세 수입 과세 방침으로 부동산 회복세가 주춤하자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해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다주택자라도 무거운 종합소득세가 아닌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다주택 규제 해제에 나선다는 겁니다.

<리포트>

현재는 월세 수입이 한해 2천만원 이하라도 집이 3채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는 종합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집 3채에서 한 해 2천만원 월세를 받으면 합산한 7천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월세가 연 2천만원이하면 집이 몇 채건 상관없이 연봉 5천만원등 다른 소득은 뺀 월세 2천만원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그것도 14%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경우 10%나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주춤거리는 부동산 회복세를 살릴 대책마련에 정부가 급히 나섰습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종부세도 집 1채만 있는 사람에겐 9억원까지 안 매기면서 2채 이상 있으면 2채 합해 6억원만 넘어도 매기는 것도 고쳐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주택자는 최대 10년 보유하면 양도세 80%를 공제해주고 2주택자 이상은 30%만 해주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 규제의 본격 해제 신호탄이 될 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부처간 본격 협의를 거쳐야 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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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해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세율 14% 추진
    • 입력 2014-06-05 21:09:08
    • 수정2014-06-05 2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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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월세 수입 과세 방침으로 부동산 회복세가 주춤하자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해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다주택자라도 무거운 종합소득세가 아닌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다주택 규제 해제에 나선다는 겁니다.

<리포트>

현재는 월세 수입이 한해 2천만원 이하라도 집이 3채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는 종합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집 3채에서 한 해 2천만원 월세를 받으면 합산한 7천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월세가 연 2천만원이하면 집이 몇 채건 상관없이 연봉 5천만원등 다른 소득은 뺀 월세 2천만원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그것도 14%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경우 10%나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주춤거리는 부동산 회복세를 살릴 대책마련에 정부가 급히 나섰습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종부세도 집 1채만 있는 사람에겐 9억원까지 안 매기면서 2채 이상 있으면 2채 합해 6억원만 넘어도 매기는 것도 고쳐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주택자는 최대 10년 보유하면 양도세 80%를 공제해주고 2주택자 이상은 30%만 해주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 규제의 본격 해제 신호탄이 될 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부처간 본격 협의를 거쳐야 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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