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6.06 (08:16) 수정 2014.06.06 (0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활동 현장을 잡았다며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해당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글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여당에 유리하도록 사건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4-06-06 08:18:41
    • 수정2014-06-06 09:12:3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활동 현장을 잡았다며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해당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글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여당에 유리하도록 사건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