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금품수수 국세청 직원 3명 적발

입력 2014.06.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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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 5급 권 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본청 6급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중부지방국세청 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5월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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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편의’ 금품수수 국세청 직원 3명 적발
    • 입력 2014-06-06 09:34:57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 5급 권 모 과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본청 6급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중부지방국세청 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5월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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