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 북 청천강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4.06.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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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청천강호 사건 담당 검사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재판을 열어 선장과 선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선장과 선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은 추가 심리 없이 한달 안에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 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을 선적한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려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뒤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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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검찰, 북 청천강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
    • 입력 2014-06-06 09:34:57
    정치
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청천강호 사건 담당 검사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재판을 열어 선장과 선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선장과 선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은 추가 심리 없이 한달 안에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 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을 선적한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려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뒤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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