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브로커’ 전직 세무공무원 2명 구속 기소

입력 2014.06.06 (09:55) 수정 2014.06.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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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세무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세무법인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남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남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가야 쇼핑 재건축을 맡고 있던 서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 모 씨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이에 앞서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재직 중이던 2009년에는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서울지방국세청 6급 직원 백 모 씨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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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브로커’ 전직 세무공무원 2명 구속 기소
    • 입력 2014-06-06 09:55:52
    • 수정2014-06-06 16:38:34
    사회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세무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세무법인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남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남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가야 쇼핑 재건축을 맡고 있던 서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 모 씨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이에 앞서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재직 중이던 2009년에는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서울지방국세청 6급 직원 백 모 씨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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