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사용…횡령죄 아니다”

입력 2014.06.06 (10:05) 수정 2014.06.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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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라며 위임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에 썼어도 합의가 성사됐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처조카로부터 아버지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써달라며 돈을 받은 뒤 그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이 이뤄지는 등 허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합의를 부탁한 목적이 다 이뤄진 이상 오 씨에게 남은 금액을 정산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 씨가 합의를 부탁할 당시 남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씨가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처조카인 허 씨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버지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맡겨둔 2억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4천9백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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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사용…횡령죄 아니다”
    • 입력 2014-06-06 10:05:28
    • 수정2014-06-06 11:40:28
    사회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라며 위임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에 썼어도 합의가 성사됐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처조카로부터 아버지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써달라며 돈을 받은 뒤 그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이 이뤄지는 등 허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합의를 부탁한 목적이 다 이뤄진 이상 오 씨에게 남은 금액을 정산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 씨가 합의를 부탁할 당시 남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씨가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처조카인 허 씨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버지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맡겨둔 2억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4천9백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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