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3,40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술집 '밤과 음악 사이'에 대해 법원이 무대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밤과 음악 사이'의 한 지점이 관할 구청의 무대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무대를 설치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데도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소는 지난해 9월 일반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마련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밤과 음악 사이'의 한 지점이 관할 구청의 무대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무대를 설치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데도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소는 지난해 9월 일반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마련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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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술집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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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6 11:00:59
90년대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3,40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술집 '밤과 음악 사이'에 대해 법원이 무대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밤과 음악 사이'의 한 지점이 관할 구청의 무대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식품위생법상 무대를 설치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데도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소는 지난해 9월 일반음식점인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공간을 마련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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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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