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4.06.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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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기부 행위를 지시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군수의 불법 행위를 도운 선거운동원 51살 윤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 운동원인 윤 씨에게 기부 행위를 지시하고,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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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4-06-06 11:18:54
    사회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기부 행위를 지시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 군수의 불법 행위를 도운 선거운동원 51살 윤 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선거 운동원인 윤 씨에게 기부 행위를 지시하고,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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