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민간도 참여 허용
입력 2014.06.06 (11:18)
수정 2014.06.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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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 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임대해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땅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전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 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임대해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땅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전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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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민간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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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6 11:18:54
- 수정2014-06-06 22:31:0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 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임대해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땅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전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 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임대해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땅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전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점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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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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