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커플, 성관계 전 합의문서 남겨야”

입력 2014.06.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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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관계에 앞서 말이나 글로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주간지 'LA 위클리'에 따르면 주 의회 상원은 지난달 29일 캠퍼스 커플에게 성관계 전 각자 분명하게 동의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문서에 의한 동의도 가능하지고, 구두 동의도 인정된다.

다만 마약이나 술, 약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또 모든 대학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관해 동일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대학은 주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UC 버클리 등 주내 일부 명문 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을 추진했다.

UC 버클리 대학은 교내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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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퍼스 커플, 성관계 전 합의문서 남겨야”
    • 입력 2014-06-06 13:24:20
    연합뉴스
대학 캠퍼스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관계에 앞서 말이나 글로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주간지 'LA 위클리'에 따르면 주 의회 상원은 지난달 29일 캠퍼스 커플에게 성관계 전 각자 분명하게 동의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문서에 의한 동의도 가능하지고, 구두 동의도 인정된다. 다만 마약이나 술, 약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또 모든 대학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관해 동일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대학은 주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UC 버클리 등 주내 일부 명문 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을 추진했다. UC 버클리 대학은 교내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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