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41명) 등 순이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
박종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 지방선거때보다 선거사법 적발 인원이 106% 증가했다"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41명) 등 순이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
박종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 지방선거때보다 선거사법 적발 인원이 106% 증가했다"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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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선거사범 338명 적발…8명 구속·9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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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6 15:35:05
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41명) 등 순이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
박종문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 지방선거때보다 선거사법 적발 인원이 106% 증가했다"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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