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오 모 전 회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정기감사 관련 뒷거래를 제의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됐습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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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에 ‘채용 로비’ 한국선급 전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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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6 20:23:50
한국선급 오 모 전 회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정기감사 관련 뒷거래를 제의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됐습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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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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