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해 드립니다” 대사관의 특별 서비스

입력 2014.06.08 (07:50) 수정 2014.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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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에게 유언장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대사관(대사 이윤)이 생활법률 설명회에서 유언장을 무료로 작성해준다는 소식에 많은 교민은 '뜬금없이 웬 유언장?' '아무리 공짜라지만…'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7일 오후 남아공 프리토리아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남아공 생활법률 설명회에서 서광옥(44·프리토리아 거주) 변호사로부터 '주재국에서 유언의 효력'이란 제목의 강연을 듣고 난 교민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명회가 끝난 뒤 늦은 시간임에도 15명 가량의 교민이 줄을 서가며 즉석에서 유언장을 작성,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프리토리아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남아공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서 변호사는 "남아공에 거주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교민 가운데 유언장이 없어 배우자 등 유족이 재산권 행사에 큰 곤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계좌는 동결되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유산집행서한을 가진 유산집행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활비가 사망한 배우자의 계좌에 있는 경우 장기간 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을 때 유언장때문에 상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동산이 유족인 배우자 이름으로 이전절차를 완료한 뒤에야 매각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한국 국적으로 남아공에 영주하거나 체류하면서 부동산 또는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사 또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재산상 손해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과 남아공에 자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해 한국법에 의한 유언장과 남아공법에 의한 유언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마치고 부부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남아공 한인회 부회장 이성옥(51·여·요하네스버그 거주)씨는 "평소 생각 못했던 부분이지만 듣고보니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하고 "교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설명회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교민 김원진(63·요하네스버그 거주)도 "몇 년 전 케이프타운서 한 교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재산이 남아공 국가에 귀속됐다는 소문을 듣고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이날 유언장을 작성에 동참했다.

김광식 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남아공서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교민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바람에 유족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곤란을 겪은 사례들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교민지원 차원에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오는 20일 은퇴이민 등으로 노부부 교민이 많이 사는 케이프타운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행사를 한 뒤 오는 11월 남아공에서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시한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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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6-08 15:20:59
    연합뉴스
'교민들에게 유언장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대사관(대사 이윤)이 생활법률 설명회에서 유언장을 무료로 작성해준다는 소식에 많은 교민은 '뜬금없이 웬 유언장?' '아무리 공짜라지만…'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7일 오후 남아공 프리토리아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남아공 생활법률 설명회에서 서광옥(44·프리토리아 거주) 변호사로부터 '주재국에서 유언의 효력'이란 제목의 강연을 듣고 난 교민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명회가 끝난 뒤 늦은 시간임에도 15명 가량의 교민이 줄을 서가며 즉석에서 유언장을 작성,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프리토리아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남아공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서 변호사는 "남아공에 거주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교민 가운데 유언장이 없어 배우자 등 유족이 재산권 행사에 큰 곤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계좌는 동결되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유산집행서한을 가진 유산집행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활비가 사망한 배우자의 계좌에 있는 경우 장기간 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을 때 유언장때문에 상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동산이 유족인 배우자 이름으로 이전절차를 완료한 뒤에야 매각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한국 국적으로 남아공에 영주하거나 체류하면서 부동산 또는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사 또는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재산상 손해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과 남아공에 자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해 한국법에 의한 유언장과 남아공법에 의한 유언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마치고 부부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남아공 한인회 부회장 이성옥(51·여·요하네스버그 거주)씨는 "평소 생각 못했던 부분이지만 듣고보니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유언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하고 "교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설명회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교민 김원진(63·요하네스버그 거주)도 "몇 년 전 케이프타운서 한 교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재산이 남아공 국가에 귀속됐다는 소문을 듣고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이날 유언장을 작성에 동참했다.

김광식 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남아공서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교민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바람에 유족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곤란을 겪은 사례들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교민지원 차원에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오는 20일 은퇴이민 등으로 노부부 교민이 많이 사는 케이프타운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행사를 한 뒤 오는 11월 남아공에서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시한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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